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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본 연구회는 Web 3.0 연구회, 이하 연구회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연구회는 Web 3.0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 정보 공유 및 확산, 국내 및 국제 관련 기구 및 연구회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, 관련 분야 시장 창출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회원들 간의 공동 협력, 정책 제안 및 관련 활동 수행, 국내외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

본 연구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,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(1) Web 3.0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

(2) Web 3.0 관련 세미나, 워크샵 등 각종 행사 개최

(3) Web 3.0 관련 국내/국제 표준 규격 연구 및 개발

(4) Web 3.0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간 시험, 표준 검증 및 인증

(5) Web 3.0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, 관련 회의 등에 참여 및 공동 대응

(6) Web 3.0 관련 유관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 및 대응

(7) Web 3.0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 연구 및 정책 제안

(8) 기타 연구회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

제 2장 조직 및 구성

제 4조 (조직)

본 연구회는 총회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분과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며, 그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.

제 5조 (총회)

총회는 연구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.

(1) 연구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

(2) 연구회 의장의 선출

(3)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조 (총회 운영)

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정기 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이상 개최한다.

(2) 총회 개최 일시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(3)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, 운영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,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(4) 각 정회원은 총회에서 가중치 없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7조 (운영위원회)

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운영위원은 산업체,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
(2)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(3)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(4) 운영위원회는 관련 표준 및 기술 문서의 제정, 연구회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, 그리고 연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항을 다룬다.

제 8조 (분과위원회)

연구회는 제2조의 연구회의 목적에 따라 기술분야별 혹은 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 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(2) 연구회 회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회 회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.

(3)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 작업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(4)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 분과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 9조 (사무국)

사무국은 연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,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 3장 회원

제 10조 (회원구분)

연구회 회원은 기관 혹은 개인 자격으로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.

제 11조 (기관회원)

기관회원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한다.

제 12조 (개인회원)

개인회원은 연구회 활동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자이며,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한다.

제 13조 (정회원)

정회원은 연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의결권을 가지며,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정회원의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 

정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기관회원에 속한 개인은 정회원으로 구분된다. 

(2) 개인회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회원 자격을 득한다.

제 14조 (준회원)

준회원은 연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,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준회원의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준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개인회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준회원 자격을 가진다.

(2) 대학 등 교육기관의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.

제 15조 (회원자격)

운영위원회는 연구회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연구회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4장 임원

제 16조 (의장)

의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의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의장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.

(2)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
제 17조 (운영위원장)

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, 운영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천되어 의장이 임명한다.

(2)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(3)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관리하여 연구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18조 (자문위원)

자문위원은 연구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자문 활동을 수행하며, 자문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천되어 의장이 임명한다.

(2)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9조 (분과위원회 위원장)

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분과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
(2)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20조 (사무국장)

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며 연구회 수행 과제 관리, 결과 보고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 

사무국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사무국장은 사무국 설치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.

(2)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5장 회비

제 21조 (회비)

연구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, 회비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제 1조 (규정의 효력)

본 규정은 연구회창립총회 날짜(2023년 4월 12일)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연구회 문서 제정)

연구회 관련 기술 문서의 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3조 (연구회 최초 조직 및 임원)

연구회 창립 시 연구회 최초 조직의 구성 및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(1) 초대 의장은 연구회창립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회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
(2) 연구회 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에 위임한다.